‘12·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고, 법원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고, 그 1심 선고가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다.
■ ‘12·3 비상계엄’의 의미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핵심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는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권한이지만, 그 발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군사 쿠데타의 아픈 기억을 가진 나라다. 1961년 5·16, 1979년 12·12를 거치며 권력이 총칼로 이동했던 경험은 헌법 질서의 소중함을 각인시켰다. 그런 역사 위에서 ‘내란’ 혐의 재판은 단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방어선이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장면이다.
■ 왜 생중계인가
재판 생중계는 사법의 투명성을 상징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법정에 서는 장면을 국민이 직접 지켜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메시지다.
이는 보복이 아니다.
또한 정치적 응징이어도 안 된다.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다 — 헌법 위에 선 권력은 없다는 확인.
■ 역사에 남을 질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제도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 비상계엄은 정당했는가
- 군과 경찰의 동원은 헌법 범위 내였는가
- 권력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교과서와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시민의 시선에서 우리는 감정보다 원칙을 봐야 한다.
엄정한 증거, 적법 절차, 헌법적 판단.
그 결과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총이 아니라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장면이다.
권력이 총을 쥐는 순간, 시민은 헌법을 붙든다.